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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창녕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4041700540020001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최대 15만원씩×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30일
지원 규모(명) 43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49세
거주지 경상남도 창녕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방문접수(09:00~18:00, 평일 근무시간 내,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출처: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 5. 1.(수)~5. 17.(금)
- 대상자 선정 : (SMS 통보) 2024.5.24.(금)까지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1부.
* (대리인이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 계약서(신청자 명의) 사본 1부.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 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부양자 추가 서류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무주택 확인용
* 세대원 각 1부.
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세대원 각각 발급) 각 1부.
*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미제출 가능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정책개발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cng.go.kr/03517/01553.web?amode=view&not_ancmt_mgt_no=40173&cpage=4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