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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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1200540020002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20일 마다 50만 원씩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8세 ~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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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서비스 이용 청년: 19~39세 청년층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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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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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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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protect_termin_child_allowance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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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120 ※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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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청 아동담당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1982 |
참고사이트 2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