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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정책번호 2025062500540011113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사업 운영 기간 별도 종료 시기 없음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29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심사 및 발표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1388.go.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