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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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62500540011113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사업 운영 기간 | 별도 종료 시기 없음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 만 2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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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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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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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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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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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1388.go.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