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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62800540021114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기 본)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거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거 주) 신혼부부가 모두 지원공고일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거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혼 인) 지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 령)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전년도 귀속분)
무자녀 : 8,000만원 이하
1자녀 :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 9,800만원 이하
(주 택)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이하,
용도 -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지원내용: 공고일 전월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5년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지원(연 100만원 한도/최대 3년)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08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07월 31일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득 자녀 여부에 따라 부부합산 연 8,000만원~9,800만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충주시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