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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함안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411005400200024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대출이자 금액 지원(최대 75만원까지 지원)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75만원) 이하일 경우 실납입금액만 지원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30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함안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방문 : 신청서류 구비 후 군청 별관 3층 혁신전략담당관 제출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파일 첨부 후 신청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223&mid=a10202000000
제출 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상반기신청자 :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하반기신청자 : 2023~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사본제출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