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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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05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 생애 회1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03일 ~ 2024년 04월 23일 |
지원 규모(명) | 2500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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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
참여 제한 대상 |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신청접수(4.3~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4월~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이의신청 접수(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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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신청 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
제출 서류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기타 정보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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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청년과 청년주거안심팀 |
운영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참고사이트 1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766?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
참고사이트 2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