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매월 1일~10일, 예산소진시까지) |
---|---|
정책번호 | 20240401005400100008 |
정책 분야 | 참여권리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제한조건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
신청 절차 |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https://www.artloan.kr/info/lifeSafetyFund.do |
제출 서류 |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운영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참고사이트 1 | https://www.artloan.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