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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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02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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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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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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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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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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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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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노인정책과 |
운영 기관 | 노인정책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