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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정책번호 20240329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최대 1,00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 인원 및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22일 ~ 2024년 04월 19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평택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선정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선정 제외 대상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금융기간을 통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의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⑤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⑦ 기타 평택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담당자 E-mail 접수(sampe@korea.kr)
- 메일 발송후 유선 확인 (031-8024-3571)
- ‘24.4.1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 및 발표 □ 선정자 발표 : 5월 2일(목) 시 홈페이지 공고(예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첨부파일 및 참고사이트를 통한 상세내용 확인 필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문 의 : 평택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031-8024-3571)
본 공고문의 세부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운영 기관 경기도 평택시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