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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정책번호 20240325005400100008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2인 : 941,700원/월3인 : 1,218,400원/월4인 : 1,494,100원/월5인 : 1,770,800원/월6인 : 2,047,400원/월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운영 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참고사이트 1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