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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정책번호 2025062300540011111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사업 운영 기간 당해 연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25세 ~ 만 34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한부모가정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심사 및 발표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신청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주관 기관 가족지원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