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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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62300540011111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당해 연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25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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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한부모가정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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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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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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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
신청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기타 정보 |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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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가족지원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