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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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319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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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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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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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저)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최소 3주 기간 소요) - 문의전화 : 160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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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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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 |
기타 정보 |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청년안심주태(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접수 후 입대차 계약 내용 변경 불가 - 문의전화 : 160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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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