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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번호 202403200054002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제출 서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주관 기관 서울시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4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