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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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320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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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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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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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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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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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
제출 서류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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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4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