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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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318005400200003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8세 ~ 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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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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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의 임대차 계약자,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자 |
신청 절차 |
□ 매년 1분기 지침 배포 후, 시군청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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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수시 결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임대료 입금내역 포함),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입금예정 통장사본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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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충청남도 |
운영 기관 | 충청남도 |
참고사이트 1 | http://www.chungnam.go.kr/main.d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