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
---|---|
정책번호 | 20240314005400100003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병원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일부(공제금 제외, 최대 80%)를 지원 ○ 의병원급 :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상급/종합병원급 : 3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군인 |
추가사항 |
□ 매월 급여일 지급 (진료 후 5~6개월 소요) |
참여 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병원에 납부하면,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 통장으로 환급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안내 및 문의 : 1577-9090 |
---|---|
주관 기관 | 국방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narasarang.or.kr/pt4000/selectPt4000Bbsc.do?bbscId=202081 |
참고사이트 2 | https://www.narasarang.or.kr/pt4000/selectPt4000Bbsc.do?bbscId=217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