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예천군) |
---|---|
정책번호 | 20240307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거주지 | 경상북도 예천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538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참고사이트 1 |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538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