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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정책번호 2024030400540010000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