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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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304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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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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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신청 절차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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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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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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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