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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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304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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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신청 절차 |
방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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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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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운영 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