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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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304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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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의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재신청 가능) 등 |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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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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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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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 1 |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05&menuCd=DOM_000000102001001000&orderBy=REGISTER_DATE: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USER_NICK&keyword=%EC%B2%AD%EB%85%84%EC%A0%95%EC%B1%85%EA%B3%BC&dataSid=542677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