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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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222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입금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02월 29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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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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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예시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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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선정자 발표 (개별 문자 통보) , 4월 중 |
신청 사이트 | https://www.yongin.go.kr/user/onlineReqst/BD_selectOnlineReqstDoc.do?q_reqstdocSn=27&q_realmCode=&q_searchKey=&q_searchVal=&q_rowPerPage=8&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신청하기 화면에서 제출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 1부. ②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⑥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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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참고사이트 1 |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12119 |
참고사이트 2 |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9/www01_09_02/www01_09_02_13.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