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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번호 2024022200540020000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02월 2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예시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선정자 발표 (개별 문자 통보) , 4월 중
신청 사이트 https://www.yongin.go.kr/user/onlineReqst/BD_selectOnlineReqstDoc.do?q_reqstdocSn=27&q_realmCode=&q_searchKey=&q_searchVal=&q_rowPerPage=8&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제출 서류 제출서류 (신청하기 화면에서 제출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 1부.
②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⑥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운영 기관 경기도 용인시
참고사이트 1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12119
참고사이트 2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9/www01_09_02/www01_09_02_1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