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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연 매출 6,0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 확대)
정책번호 20240223005400100002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8일 ~ 2024년 07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신청 사이트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
- 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