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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금융교육 지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
정책번호 20250619005400111066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①교수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소속 교수(금감원 국/실장, 부국장 등 관리직을 역임했던 직원)가 한 학기 강좌를 담당(학사관리 포함), 통상적으로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임용되어 기간 중 활동 -- 강사료는 없음(금융감독원 부담)

②교재지원 : 본 프로그램의 전용 교재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4년 개정판)'을 수강인원만큼 제공하고, 교수는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섭외하여 진행

③온라인 강의 영상 지원 : 한 학기(15주차) 기준 운영이 가능한 강의 영상을 제공하며, 대학은 학내 LMS등에 탑재하여 운영(통상 비교과로 운영,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음)
사업 운영 기간 '16년부터 매년 시행중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6월 04일 ~ 2025년 06월 30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기타
전공 기타
취업상태 기타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첫 화면에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신청하기” 이용
심사 및 발표 (신청대상) 2025학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신청 시 강좌 개설 가능
신청 사이트 https://www.fss.or.kr/edu/fem/collegeUtilityCourse/view.do?menuNo=300035&evenNo=336
제출 서류 -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① (금융교육교수)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및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출강

② (학생용 교재) 실용금융 강좌 全 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

③ (교수 보조자료)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

④ (정규 온라인 강좌용 자료)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북 파일) 등을 제공
* 정규 과정(15주차)에 맞추어 대학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주관 기관 금융감독원
운영 기관 금융교육국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