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 금융교육 지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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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619005400111066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①교수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소속 교수(금감원 국/실장, 부국장 등 관리직을 역임했던 직원)가 한 학기 강좌를 담당(학사관리 포함), 통상적으로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임용되어 기간 중 활동 -- 강사료는 없음(금융감독원 부담) ②교재지원 : 본 프로그램의 전용 교재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4년 개정판)'을 수강인원만큼 제공하고, 교수는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섭외하여 진행 ③온라인 강의 영상 지원 : 한 학기(15주차) 기준 운영이 가능한 강의 영상을 제공하며, 대학은 학내 LMS등에 탑재하여 운영(통상 비교과로 운영,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음) |
사업 운영 기간 | '16년부터 매년 시행중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6월 04일 ~ 2025년 06월 30일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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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기타 |
전공 | 기타 |
취업상태 | 기타 |
특화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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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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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첫 화면에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신청하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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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신청대상) 2025학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신청 시 강좌 개설 가능 |
신청 사이트 | https://www.fss.or.kr/edu/fem/collegeUtilityCourse/view.do?menuNo=300035&evenNo=336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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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① (금융교육교수)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및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출강 ② (학생용 교재) 실용금융 강좌 全 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 ③ (교수 보조자료)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 ④ (정규 온라인 강좌용 자료)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북 파일) 등을 제공 * 정규 과정(15주차)에 맞추어 대학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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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금융감독원 |
운영 기관 | 금융교육국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