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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연수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21900540020000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참여 제한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221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 / 모 기준 각 1부씩](필수)(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업로드(필요시)(선택)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산업과
참고사이트 1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22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