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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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215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한도 :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 ※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대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14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0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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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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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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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희망농지 구입 요청(청년농(농지확보)->공사) □ 감정평가금액 매입(공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 공사소유) □ 청년농과 계약(계약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10~30년 계약, 임대료 및 원리금 분할납부) □ 소유권 이전(청년농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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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1차 선정자) 2024.03.11 이후 대상자 통보 □ (2차 선정자) 2024.05.24 이후 대상자 통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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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참고사이트 1 | https://blog.naver.com/krcpolicy/223331245960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