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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정책번호 202402150054001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
※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대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14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39세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희망농지 구입 요청(청년농(농지확보)->공사)
□ 감정평가금액 매입(공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 공사소유)
□ 청년농과 계약(계약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10~30년 계약, 임대료 및 원리금 분할납부)
□ 소유권 이전(청년농 소유)
심사 및 발표 □ (1차 선정자) 2024.03.11 이후 대상자 통보
□ (2차 선정자) 2024.05.24 이후 대상자 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참고사이트 1 https://blog.naver.com/krcpolicy/223331245960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