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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춘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
정책번호 202402150054002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제출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청약통장사본(본인 명의, 종류 무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날인 없을 시, 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등기부상 소유주=계약서상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 월세이체내역(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통장 거래내역 및 은행 어플 캡쳐본(임차인, 임대인, 이체날짜, 이체금액 확인)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 통장사본(본인 명의)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부·모 전·월세 계약서(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 분양권 및 입주권 관련 서류(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만 30세 미만 이혼의 경우)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춘천시
운영 기관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참고사이트 1 https://www.chuncheon.go.kr/cityhall/administrative-info/notice-info/municipal-news/?bbsId=BBSMSTR_000000000151&nttId=474016&flag=view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