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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출산육아수당
정책번호 2024021400540020000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내 출생아
○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둔 경우
○ ’23년 1회차는 아동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경과 후 지급

□ 2023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신청일) : 300만원
- 2회(1세 생일) : 100만원
- 3회(2세 생일) : 200만원
- 4회(3세 생일) : 200만원
- 5회(4세 생일) : 200만원
○ 지원조건
- 1회차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2~5회차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신청기간
- 1회차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회차 :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024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1세 생일) : 100만원
- 2회(2세 생일) : 200만원
- 3회(3세 생일) : 200만원
- 4회(4세 생일) : 200만원
- 5회(5세 생일) : 200만원
- 6회(6세 생일) : 100만원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해당없음
참여 제한 대상 해당없음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 대리인 신청 또는 예외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가치자람 홈페이지 확인(https://gachi.chungbuk.go.kr/)
심사 및 발표 가치자람 홈페이지 확인
신청 사이트 https://gachi.chungbuk.go.kr/
제출 서류 가치자람 홈페이지 확인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기준:(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 166,000원
주관 기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총괄운영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