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출산육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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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21400540020000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내 출생아 ○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둔 경우 ○ ’23년 1회차는 아동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경과 후 지급 □ 2023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신청일) : 300만원 - 2회(1세 생일) : 100만원 - 3회(2세 생일) : 200만원 - 4회(3세 생일) : 200만원 - 5회(4세 생일) : 200만원 ○ 지원조건 - 1회차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2~5회차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신청기간 - 1회차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회차 :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024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1세 생일) : 100만원 - 2회(2세 생일) : 200만원 - 3회(3세 생일) : 200만원 - 4회(4세 생일) : 200만원 - 5회(5세 생일) : 200만원 - 6회(6세 생일) : 100만원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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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해당없음 |
참여 제한 대상 |
해당없음 |
신청 절차 |
-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 대리인 신청 또는 예외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가치자람 홈페이지 확인(https://gachi.chungbu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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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가치자람 홈페이지 확인 |
신청 사이트 | https://gachi.chungbuk.go.kr/ |
제출 서류 |
가치자람 홈페이지 확인 |
기타 정보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기준:(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 16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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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총괄운영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