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 주거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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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206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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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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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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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
신청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
기타 정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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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
참고사이트 1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