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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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주거급여 지원
정책번호 2024020600540020000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신청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참고사이트 1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