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정책번호 | 20240129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12개월)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보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 사본 |
기타 정보 |
□ 문의처 - 동구 청년체육과 : 062-608-2245 -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 062-350-4797 - 남구 일자리정책과 : 062-607-2682 -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 062-410-8440 -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 062-960-3869 |
---|---|
주관 기관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