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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정책번호 2024012500540010000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5일 ~ 2024년 02월 16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게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납입방법
ㅇ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ㅇ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ㅇ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우러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 가입절차
1. 가입신청(은행 App)
2. 일시납입 정보 입력(알림톡 안내)
3.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4. 계좌개설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청년도약계좌 관련 내용은 참고사이트 1 확인
주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참고사이트 1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