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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정책번호 2024012500540020000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단위 2회 연장 가능)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4일 ~ 2024년 02월 23일
지원 규모(명) 7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5세 ~ 만 24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ㅇ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ㅇ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참여 제한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ㅇ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약정체결 (방문 필수)
ㅇ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ㅇ 기 간 : ’24. 3. 11.(월) ~ 3. 16.(토) / 6일간
※ 금요일(10:00 ~ 20:00), 토요일(13:00 ~ 17:00)
ㅇ 장 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모집공고문 확인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기도청
운영 기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06836390&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