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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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12300540020000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등록비용 지원 ※ 내장형에 한하며, 외장형(인식표 포함)을 내장형으로 변경시에도 지원 - 지원범위 : 1마리당 3만원, 세대당 최대 1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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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병원 : 다온동물병원, 다정한동물메디컬센터, 뮤동물병원, 서울동물의료센터, 세종동물의료센터, 세종종합동물병원, 열린동물병원, 햇살가득동물병원, 티어하임동물병원, 고운동물병원, 바른동물병원, 나눔양한방동물병원, 우리아이동물메디컬센터, 나성펫동물병원, 돌봄동물병원, 해밀동물병원, 이병훈동물병원, 튼튼동물병원 |
참여 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병원에서 일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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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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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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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운영 기관 | 관내 동물병원 |
참고사이트 1 | https://www.sejong.go.kr/bbs/R0071/view.do?nttId=B000000103665Wx8gA7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