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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12300540020000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등록비용 지원
※ 내장형에 한하며, 외장형(인식표 포함)을 내장형으로 변경시에도 지원
- 지원범위 : 1마리당 3만원, 세대당 최대 1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병원 : 다온동물병원, 다정한동물메디컬센터, 뮤동물병원, 서울동물의료센터, 세종동물의료센터, 세종종합동물병원, 열린동물병원, 햇살가득동물병원, 티어하임동물병원, 고운동물병원, 바른동물병원, 나눔양한방동물병원, 우리아이동물메디컬센터, 나성펫동물병원, 돌봄동물병원, 해밀동물병원, 이병훈동물병원, 튼튼동물병원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병원에서 일괄 청구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운영 기관 관내 동물병원
참고사이트 1 https://www.sejong.go.kr/bbs/R0071/view.do?nttId=B000000103665Wx8gA7o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