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안양시)
정책번호 2024011800540020001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3개월 간 총 10회의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ㅇ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ㅇ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예방, 관계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회당 50분, 총 8회
ㅇ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1회

□ 서비스 횟수 및 기간: 주 1회 1:1 맞춤 전문 심리상담 제공(10주)
ㅇ 제공주기 상관 없이 3개월 내 10회 가능
ㅇ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
□ 서비스가격(1회당):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ㅇ A형: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60,000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ㅇ B형: 정부지원금 63,000원+본인부담금 7,000원=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A형, B형)은 신청자가 선택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2월 02일
지원 규모(명) 39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우선순위
ㅇ (1순위) :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자),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ㅇ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ㅇ (3순위) : 일반청년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 순으로 선정
① 재판정 신청자 (상담사 재판정 소견서 제출)
② 고연령 (생년월일기준)
참여 제한 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4회 선정된 경우 신청제한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확인서, 위탁확인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발급 확인서 (우선순위 대상만 해당)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안양시청
운영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tSrchSeCd=01&tSrchTxt=%EC%B2%AD%EB%85%84%EB%A7%88%EC%9D%8C%EA%B1%B4%EA%B0%95%EC%A7%80%EC%9B%90&seq=12023&sn=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