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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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117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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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김천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2024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등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참여 제한 대상 |
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신청 절차 |
온라인(복지로 신청)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심사 및 선정통보-지급 및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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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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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228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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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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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김천시청(일자리경제과) |
참고사이트 1 |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228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