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충북행복결혼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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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115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급액 ㅇ 근로자 기본형 -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 수령 -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 ㅇ 농업인 - 농업인 공제는 농업인 30만원, 도·시군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만기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수령 - 공제 협약기관인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결혼축하금 1백만원을 추가 수령 □ 적립기간: 5년 □ 세제헤택 ㅇ 근로자: 만기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이상 감면 ㅇ 기업: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15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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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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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업종(주점업 등)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자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정부지원금(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을 수령한 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기본형은 가입 가능 ※ 충북행복결혼공제 정부지원형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 중도해지자의 경우, 해지일 이후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는 제외) □ 부정수급 등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및 부정수급자 □ 도 및 시군 검토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절차 |
본인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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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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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충북도내 시군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후 |
기타 정보 |
▸청주시여성가족과(043-201-1763), 충주시기획예산과(043-850-5262), 제천시미래정책과(043-641-5273) ▸보은군미래전략과(043-540-3710), 옥천군성장정책과(043-730-3783), 영동군미래전략과(043-740-3047) ▸증평군미래전략과(043-835-4623), 진천군인구정책과(043-539-3933), 괴산군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2030전략실(043-871-5413), 단양군미래전략과(043-420-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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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충북도청 |
운영 기관 | 충북 내 시군 담당부서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