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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40111005400100003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ㅇ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지원시작일: 신청 접수 후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문자로 통보 예정),
※ 지원종료일: 예시) 2020년 11월 13일 보호종료자는 2025년 11월 30일(지원종료일) 병원이나 약국 진료(조제)분까지 지원

□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붙임2>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예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
※ 요양기관 전종별 지원하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대상: 신청일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지급 결정되어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도 포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4년 1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해당 온라인 창구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후 기본 인적 사항, 자립수당 수급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30일 내에 지원 결정 통지 문자 받을 수 있음
※ 지원 결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등 별도 통지 예정
신청 사이트 http://svb.kr/jarip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참고사이트 1 https://jaripon.ncrc.or.kr/home/kor/main.do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