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1학기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자(학자지원금, 거주공간지원금)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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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111005400200004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우수지원금 ㅇ 고등학생: 연 100만원 ㅇ 대학 신입생: 등록금의 100% ㅇ 대학 재학생: 등록금의 100% ※ 등록금 실납입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학기당 100만원 지원 ※ 화천군에서 학업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학업관련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 지급 □ 특별지원금 ㅇ 수능우수(신입생): 학기당 250만원 ㅇ 국내 10대 대학 - 신입생: 학기당 250만원 - 재학생: 학기당 150만원~250만원 성적별 차등지원 ㅇ 세계100대 대학 - 납부소득세 범위에 따라 0~100% 차등지원 ※ 우수지원금과 중복시 지원금 선택 □ 거주공간지원금 ㅇ 신입·재힉생: 월 50만원 한도내 실비 100% ※ 거주공간지원금은 학생 개인의 학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지원금으로 학생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면적이 학생 신분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을 선발심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거주공간 10평(33㎡) 초과시 지원금 : 33㎡/실평수 × 월납입액 × 5개월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2월 29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5세 ~ 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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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소득 | |
학력 | 고교 재학,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지역인재 |
추가사항 |
□ 부문별 자격,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 별첨내용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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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방문접수(화천군청 4층 교육복지과 , 사내도서관 1층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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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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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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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ㅇ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필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미신청 학생 및 서류미비·가구원동의 미완료 사유로 탈락한 학생에 대해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ㅇ 거주공간지원금은 학생 개인의 학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1인 1실 33㎡(10평)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ㅇ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해당 학기 재학 중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 국외유학생의 자격변동(자퇴, 제적 등)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문의처 :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033-440-2161 / 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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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화천군청 |
운영 기관 | 화천군인재육성재단 |
참고사이트 1 | https://www.ih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338&bbsNo=11&nttNo=16729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