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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년 1학기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자(학자지원금, 거주공간지원금) 선발
정책번호 20240111005400200004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 우수지원금
ㅇ 고등학생: 연 100만원
ㅇ 대학 신입생: 등록금의 100%
ㅇ 대학 재학생: 등록금의 100%
※ 등록금 실납입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학기당 100만원 지원
※ 화천군에서 학업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학업관련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 지급

□ 특별지원금
ㅇ 수능우수(신입생): 학기당 250만원
ㅇ 국내 10대 대학
- 신입생: 학기당 250만원
- 재학생: 학기당 150만원~250만원 성적별 차등지원
ㅇ 세계100대 대학
- 납부소득세 범위에 따라 0~100% 차등지원
※ 우수지원금과 중복시 지원금 선택

□ 거주공간지원금
ㅇ 신입·재힉생: 월 50만원 한도내 실비 100%
※ 거주공간지원금은 학생 개인의 학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지원금으로 학생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면적이 학생 신분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을 선발심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거주공간 10평(33㎡) 초과시 지원금 : 33㎡/실평수 × 월납입액 × 5개월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2월 2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5세 ~ 만 24세
거주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소득
학력 고교 재학,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지역인재
추가사항 □ 부문별 자격,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 별첨내용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방문접수(화천군청 4층 교육복지과 , 사내도서관 1층 사무실)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ㅇ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필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미신청 학생 및 서류미비·가구원동의 미완료 사유로 탈락한 학생에 대해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ㅇ 거주공간지원금은 학생 개인의 학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1인 1실 33㎡(10평)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ㅇ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해당 학기 재학 중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 국외유학생의 자격변동(자퇴, 제적 등)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문의처 :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033-440-2161 / 2162)
주관 기관 화천군청
운영 기관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참고사이트 1 https://www.ih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338&bbsNo=11&nttNo=16729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