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정책번호 | 20240109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 대상 주택 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통해 신청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
참고사이트 1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210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