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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정책번호 20240109005400100004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1.5% ~ 2.7%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참여 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운영 기관 주택도시기금공사
참고사이트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