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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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도약계좌
정책번호 20240108005400100003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심사 및 발표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사업관련참고사이트2)
주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참고사이트 1 https://ylaccount.kinfa.or.kr
참고사이트 2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FA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