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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719005400211467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6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2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지원 규모(명) 1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45세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농업인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심의
- 1차 자체심의: 사업심사평가표(참고)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서류평가
※ 보완 후 사업평가표(참고)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 2차 심의회심의: 심의회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자 선정
※ 대면 심의회 심의 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신청 사이트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농축산식품국
운영 기관 농축산식품국
참고사이트 1 https://www.jeju.go.kr/index.htm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