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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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71900540021146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6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2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
지원 규모(명) | 10명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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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득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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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신청 절차 |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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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심의 - 1차 자체심의: 사업심사평가표(참고)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서류평가 ※ 보완 후 사업평가표(참고)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 2차 심의회심의: 심의회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자 선정 ※ 대면 심의회 심의 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신청 사이트 |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
제출 서류 |
1. 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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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축산식품국 |
운영 기관 | 농축산식품국 |
참고사이트 1 | https://www.jeju.go.kr/index.htm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