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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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618005400111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
사업 운영 기간 | '23년~'25년(한시특별법)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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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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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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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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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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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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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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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