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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5061700540011094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29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