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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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61700540011094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 만 2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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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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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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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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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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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구아동정책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