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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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61700540011094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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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
참여 제한 대상 |
특례 미적용 외국인 |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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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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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ㅇ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ㅇ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ㅇ기타 구비서류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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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복지정책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