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
정책번호 | 2025052700540021087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6월 01일 ~ 2025년 11월 30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5월 15일 ~ 2025년 06월 05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거주지 | 충청북도 충주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제외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
---|---|
심사 및 발표 |
- 1차 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결과 발표 : 2025. 6. 10. (예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동의자명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기타 정보 |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과 상권활성화팀(043-850-6022) |
---|---|
주관 기관 | 경제교통국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