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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527005400210879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6월 01일 ~ 2025년 11월 30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5월 15일 ~ 2025년 06월 05일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제외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심사 및 발표 - 1차 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결과 발표 : 2025. 6. 10. (예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동의자명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과 상권활성화팀(043-850-6022)
주관 기관 경제교통국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