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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정책번호 20250609005400110889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5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기타
전공 기타
취업상태 기타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참여 제한 대상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주관 기관 병무청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참고사이트 2 https://work.mma.go.kr/caisBYIS/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