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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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60900540011088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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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기타 |
전공 | 기타 |
취업상태 | 기타 |
특화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
참여 제한 대상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
신청 절차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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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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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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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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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병무청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
참고사이트 2 | https://work.mma.go.kr/caisBYIS/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