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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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60900540011089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 만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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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대상자 자격 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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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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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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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신분증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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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구아동정책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