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정책번호 2025052200540021086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교통기획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