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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정책번호 20250522005400210869
정책 분야 참여권리
지원 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추진 경과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 연령 기준 : 19~39세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직접사업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