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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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522005400210869 |
정책 분야 | 참여권리 |
지원 내용 |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추진 경과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 연령 기준 : 19~39세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직접사업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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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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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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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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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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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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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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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