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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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51900540021085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ㅇ 추진 경과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 체결(2021년)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협약체결(2024년)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2017년) ㅇ 사업 기간 : ’12. 4. ~ (계속)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 성실 상환자 ㅇ 사업 내용 -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 ㅇ 사업비 : 530백만원 (지방비 100%)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2월 01일 ~ 2025년 10월 31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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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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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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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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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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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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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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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청년사업담당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