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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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51400540011081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5월 02일 ~ 2025년 05월 21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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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일용근로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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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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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wlfareInfoReldBztpCd=01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자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자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기타 정보 |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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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hope.welfareinfo.or.kr/ntcn/prmtDetail.do |
참고사이트 2 |